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한 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면죄부를 준 1심 재판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모두 확보되는 등 죄질과 형량 측면에서 선거법 사건보다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핵심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위증범과 이 대표가 위증 이후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증 유죄, 교사 무죄'…법조계 "1심 판결은 이례적, 항소심서 유죄 가능성 커"
해당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해 김 씨를 위증죄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증언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증거법상 공범의 범행 인정은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증교사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오판에 재판 지연까지 더해질 경우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檢, "쟁점 단순하고 상식적, 재판 지연될 이유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며 300쪽이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김 씨가 2019년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이후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김 씨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 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했고 이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사 청탁의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사 행위가 없었다면 정범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항소 이유는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요구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이 단순한 만큼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며 "1심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기에 재판이 지연된다면 이는 이 대표 측의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공판 일정 미정…"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 실현해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1심은 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항소심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단계로 넘어갔다.
1심 단계에 있는 재판 3건은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은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쌍방울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대법원 판단 이후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아직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미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지연 문제를 주목해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즉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대선 이후 재판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판 지연은 대선 이후 무죄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헌법학자도 "위증교사 판결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받았다. 사법 판결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재판 지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며 "특히 국가적 주요 인물의 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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