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소속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과 관련 '직장 괴롭힘 신고는 없었지만, 유족이 요청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형적인 악덕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모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대한 MBC 측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신고는 없었다. 유족이 요청하면 조사하겠다. 고인이 신고했다고 하는 4명을 밝혀라.' 이것이 MBC의 답변"이라며 "MBC 보도에서 나오는 악덕사업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MBC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그러면서 정식신고는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엄청나게 많은 보도에서 비정규직이 지위상의 불평등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제대로 못 하고,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고발해왔다"며 "그 방송들을 자신들은 제대로 보기라도 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노래를 부른 경호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것이냐"며 "그런데 왜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도했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무엇보다 MBC는 유족 측을 향해 고인이 신고했던 4명을 제시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참으로 비열한 작태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MBC의 태도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고,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며 "MBC는 유족 측에 고인이 신고한 4명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시 주변 인물,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에도 "MBC가 오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오씨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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