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의 행태를 비판하고 적절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고 한다. 고인은 MBC에 수차례 괴롭힘 신고를 했다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사용자가 MBC와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신문은 단독보도를 통해 오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오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 측은 오씨의 사망 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MBC의 앞선 방송계 비정규직 관련 보도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탐사보도,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생일 합창 동원 보도 등을 거론하며 MBC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MBC는 2020년 4월 1일 '방송계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방송 마무리에서 MBC는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멘트를 내보냈다"며 "MBC는 설마 자신의 방송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2023년 12월에는 '자로 때리고 송곳 찌르고‥새마을금고 또 직장 괴롭힘'이라는 보도를 내놨다"며 "이 보도에서는 '작년 8월 MBC의 폭로 이후, 새마을금고 측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뿌리 깊은 괴롭힘은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고 사용자를 질타했다. 참으로 MBC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질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MBC의 앞선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생일 합창 동원' 보도를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을 생일 합창에 동원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호처 직원이 자살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생일잔치에 동원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랄하게 질타하던 MBC가 자신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MBC는 2021년 5월 20일 자신들이 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실형 … 입장 바꿔 보라'라는 보도를 찾아보기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새기기를 바란다. '입장 바꿔 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MBC가 오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MBC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신고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며 "신고한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8/2025012800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