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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끝내 현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적 수사권한과 영장 청구 과정을 둘러싼 위법·위헌 논란이 계속됐지만 '좌파 카르텔'에 갇힌 서울서부지법이 정치 편향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지만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피 신청이 제기됐으나 기각된 정 재판관도 포함됐다.
헌재가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농단' 통해 '사법 좌파 카르텔' 형성
진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17년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이었다. 2017년 2월 이탄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는데,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때마침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다. 그해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고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3차 조사위는 2018년 5월 조사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실력 있는 판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사직했다.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80명이 넘는 판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다.
그 빈자리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11월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일선 법관 총 10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1명이 우리법연구회, 1명이 젠더법연구회 소속이었다. 2023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진보 성향이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실력 있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려는 의욕을 잃고 재판이 지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서 진보 성향 재판관 두각…헌재 장악
이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사법부 주류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중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의 상징적 인물로,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린다. 이 밖에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전위대 또는 정치노조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헌법재판관 8명이 임명됐다. 8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 출신이었다"면서 "당시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선관위도 점령…부정선거·불법영장 등 자행
사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이들 재판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헌재는 2020년 1월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김기영·이미선·이석태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이끌었다.
김기영 재판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판·검사 경력 없이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된 이석태 재판관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 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과거 판사 재직 당시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후원금 기부 시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이 맡아왔는데, 파격적인 임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였으나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을 통해 진보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 공수처, 선관위, 헌재까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생적 한계 드러낸 공수처…수사 경력 없는 변호사가 검사 역할
하지만 '옥상옥(屋上屋)' 논란 속에 출범한 공수처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이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두 권력기관 간 관계성이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고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을 '협력하는 관계'로 못 박았다. 수사·공소 제기(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에서도 두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따르는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서는 '지휘'라는 단어가 대부분 삭제됐다. 다만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과 경사·경장·순경과 같은 사법경찰리를 포함)가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활용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을 따를 수 있다는 공수처법까지 고려해 경찰 측에 영장 집행을 위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5일의 일이다. 하지만 경찰 측의 거부로 6일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난제다.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도 그것이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그동안 수사력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일선 지청 규모지만 이마저 출범 이래 정원을 모두 채운 적이 없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1기 검사' 13명은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모두 조직을 떠났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문제다. 당초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 관련 수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중심의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수사 경력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수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공무원 7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수처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과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는 신참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수사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검찰과는 수사 권한과 역할, 주도권 문제를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중앙지검이 반송하고 다시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신경전을 벌인 감사원 고위직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진술 거부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면서 "공수처는 검사들이 기피하면서 존재감이 약해졌고 인력 부족이나 타 기관의 비협조 문제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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