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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최상목에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 내가 썼다"

뉴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정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 있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 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에 이어 최 대행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까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적 증거 2개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셈이다.

다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해당 쪽지가)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대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과 일치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이 쪽지와 관련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며 "메모의 취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여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 1호 초안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했다.

초안은 자신이 작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야간 통행금지 등 일부 조항 삭제·보완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3/2025012300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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