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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무죄를 주장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하들에게 총기 소지 없이 맨몸 진입을 지시한 것 등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이미 전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의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사건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분담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해서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장의 전반적 내용이 동일하고 증거기록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전날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연기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3/20250123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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