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더니 위헌법률심판까지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위헌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3심까지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2021년 3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앞서 낸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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