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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 심판, 김 여사 공방 격화 … 정식 재판 2월 돌입

뉴데일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된 검사 3인의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검사 측이 수사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약 1시간 진행된 마지막 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격렬히 맞섰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 함에도 검사는 피의자가 요구한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사장 등은 다른 피의자 조사와 달리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헌법상 평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의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검사 측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전에도 영부인에 대해 방문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며 "이를 원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4년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며 팀장이 4번이나 바뀌었다"며 "현재 피청구인 세 명은 수사팀이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마무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측은 헌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대법원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기록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김건희 여사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거부 사유를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세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마치고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2/2025012200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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