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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6시 50분 종료 …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상을 심사한 법원은 이르면 18일 밤, 늦어도 19일 이른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오후 5시 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종료 후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법원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배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았다.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오후 3시 25분부터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차 부장판사는 양측의 소명을 듣고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아니면 19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향후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8/20250118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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