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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구속영장 기각돼야 … 공수처 행태 이해 못 해"

뉴데일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고익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로 들며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이라며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며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서울중앙지법이기에 영장받기 쉬운 법원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단지 일시적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와는 달리 재판을 받게 될 관할법원과도 관련이 되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같이 속 보이는 꼼수나 쓰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8/20250118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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