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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심사할 차은경 부장판사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뉴데일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 판사가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던 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주말에 이뤄지는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인천 인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지냈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있을 때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고, 불법 집회·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에 참여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8/202501180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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