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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빼고 '인지조사' 항목 유지 … 내란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통과

뉴데일리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여당 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내란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의 자체 '계엄 특검법'을 일부 반영해 수정됐다.

특검법 제목에서 외환 행위를 삭제했고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상해 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5가지다. 다만 인지 사건 항목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사 인력 규모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에서 각각 25명, 50명으로 줄였고,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청했던 '언론 브리핑'의 경우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에서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 역풍 우려했나 … '외환죄' 철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내란·외환 특검법'을 그대로 단독 통과시킬 경우, 앞서 '여야 합의안'을 요구했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해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해야 하는 데다, 특검 출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물러설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외환죄를 포함해 강행할 경우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 유도 혐의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북풍 몰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혐의는 외환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북한의 외환죄 적용 대상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與 "수사 대상 줄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건 수사가 가능한 '인지 수사'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가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 내란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지만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지수사' 조항에 대해 "정부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보듯 뻔하다. 다시 말해 형사소성법이 금지하는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 야당은 합의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전선 지켜달라고 당부한 정신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8/20250118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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