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집행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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