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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윤갑근 등 尹 변호인단 관저 도착 … 체포 시도 항의

뉴데일리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 조항이 없어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니 경찰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측으로부터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받았으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인 관저 출입 허가도 받지 못한 만큼 관저로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14일에도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며 윤 대통령의 수사 자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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