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당시에 헌재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므로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지금 주목하는 것은 당시 헌재의 판결이 아니고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상황이었다.
직무정지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 대통령으로 지냈다.
직무정지 기간 중 재래시장 방문 등 사실상 민생행보까지 했던 걸로 기억한다.
두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당시에 헌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금방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를 비교하자면,
한국의 법조계에선 '좌파무죄 우파유죄'가 법리로 성립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판사들 믿을 놈 못된다.
법과 양심? 푸훕!
양심에 털 난 놈들이지.
세번째가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이다.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중이므로 국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을 비공식적인 민생행보도 편하게 하면서 여유로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명령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야당과 경찰, 공수처, 심지어 국방부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가둬두었다.
그들이 그렇게도 적대시한다는 전두환 정권 당시 김영삼 총재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가 아웅산 수지 여사처럼
가택연금 상태로 몰아넣어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를 만들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쿠데타다.
너희는 끝까지 심판받을 것이다.
한국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는 사라졌다.
판사가 법률이 아니다.
헌재가 헌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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