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3일 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재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경호처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을 겨냥한 '심리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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