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기 위해 법안 발의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부정선거나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반민주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1인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재 의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유튜브·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은 모두 진실로 규정되고 국민은 선거사무에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입틀막'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해명 때문이다.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각종 투표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대체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비약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개정안은 사실상 선관위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공산주의 가자", "김어준은?", "내로남불당", "쟤넨 선동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거임 그걸로 제일 재미본 애들이거든"이라는 등의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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