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헌재는 전원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문제를 포함한 쟁점을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대한 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 밨느냐"라고 묻자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에서 판사들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논의 과정이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심리 중이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차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57)가 합류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의 9일 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나라당 추천으로 두 차례 방문진 이사를 지냈으며 KBS 이사와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과 함께 8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헌재는 변론기일 당일 방청권을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해 왔으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안전상의 우려로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우려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미실시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의 일반 방청석은 총 104석이다. 헌재는 이 중 30% 내외를 온라인으로 추첨해 배포할 계획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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