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 “대한민국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뉴데일리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나왔는데, 지난달 20일 지난달 12일 담화문을 낸 이후 이후 처음으로 A4 용지 한 장에 자신의 사인이 담긴 편지를 통해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유튜브로 지지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반국가세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계엄선포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편지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6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보내졌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한남동 관저의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집회 열기는 더해졌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불법 무효라고 비판하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근거해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의도와 달리, 법리만을 따져보면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이고 무효"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2/2025010200001.html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YR

    너가 대통령이 되어서 더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홍 시장님께 양보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충남지사나 국회의원, 당대표 중에 아무거라도 좀 맡아서 정치역량도 키우고 그랬음 좋잖아 왜 니 녀석이 나서서 이재명한테 큰 판을 깔아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