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디어도 좀 찾아보고 SNS도 좀 뒤져봤는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애초에 내란죄는 터무니없었다.
우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지금 무식한 미디어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이 내란이 될리는 없다.
#2. 계엄법상 형식적.절차적 흠결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절차적 흠결이 파면을 정당화할만큼 심각한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계엄을 통해 물리적.재산상으로 피해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나는 설사 형식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진 않으리라 본다.
#3. 국회의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다.
애초에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탄핵소추 역시 적법절차적 흠결이 지적될 것이다.
계엄 당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소추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탄핵은 헌재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되리라 예상된다.
'윤석열 vs. 이재명'의 내전에서 윤석열이 승리할 것이다.
그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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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홍카, 윤 대통령 둘 다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법에 정의가 있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작은 역풍의 회오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태풍급으로 성장함. 헌재 기각 판정 동의함.
민주당이 멍청한짓 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