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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뉴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등 대통령의 두 가지 헌법상 지위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쟁이 났을 때 군 통수권을 행사해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해야 한다"며 "외교 관계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의 기능은 한 시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모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의 행정 기능 또한 한 시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시행령)의 권한, 행정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예산안을 제출하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 등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률안 재의요구권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따라서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며 "행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권한대행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은 국회가 의회주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신임을 보태어줘야만 비로소 국가의 법으로서 완전한 것이 된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대통령이 승인해야 그때 비로소 법률로 성립된다. 대통령은 승인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법률이 공포되면, 그때 비로소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권한대행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률안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태어줄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만일 이의가 있다면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이의가 없다면 승인해서 공포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한 대행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4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악법인 만큼, 한 대행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장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표 수는 대통령과 동일한가 하는 쟁점이 있다. 답변은 '그렇다'이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독재를 용인하는 것이고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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