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me/IxItP8I1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이 그저 금전배상으로 끝나는 게 타당한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국가배상 소송 패소 이후 김동식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
바다에서 국민을 불태워 죽여도 입꾹닫는 정부임.
그런거 기대 하지 말기를...
'특정지역'이라 공론화하면 지역비하하냐고 바로 공격들어옴.
가해자 엄벌부터 시작하자...
신안 천일염 불매 운동이라도 벌어야.
신안에 대한 지원압박을 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