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이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검수완박 때문에)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완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난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25일도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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