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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부끄러운 민낯' … 승복할지 모르고 사과 모르는 집단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온 '개딸'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적신호가 켜지자 '재판 불복'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친명(친이재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결 장사 판사, 산채로 껍질 벗기는 처형 당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판결 장사 판·검사 반드시 이 꼴 나길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15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한 제라르 다비드(Gerard David·1460~1523)의 '캄비세스 왕과 시삼네스 재판관, 처형'의 그림을 걸었다. 중죄인을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성진 부장판사·박정호 부장판사'라는 댓글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박 부장판사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외 각종 커뮤니티에는 사법부를 겨냥해 '판사 탄핵'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탄핵하고 25일 재판하는 애도 탄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해야 된다", "증거주의는 개나 줘 버린 관심법", "검찰, 법원 다 날려버릴 각오 없이는 정권 잡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벌금형 정도의 선고를 전망했으나, 이 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만큼, 내년 5월 이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을 포함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개인의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 판결을 불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야권의 재판 불복 행태를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중 5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억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직 당선 직후인 2020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갖은 논란 끝에 의원직 상실에 달하는 형량이 확정됐으나,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쳐 '지연된 정의'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9월 종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는데,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의원은 판결 이후 "2020년부터 과거 10년간 활동가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선(先)지출 후 영수증을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담당자가 보전하는 방식의 회계 지출에 있어서 다른 활동가들에게 후(後)보전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윤미향에게만 후 보전된 금액들을 횡령으로 판결한 2심의 판결을 문제없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 전 의원과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6/202411160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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