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의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비판에 항변하고, 되려 국제사회에 책임을 전가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대북 제재가 취약계층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여러 국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서구 국가들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발간 10주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며 자유권 분야 중심의 인권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이스라엘,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구체적 법명을 지목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해당 법안들은 청년들의 사상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주권적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어 북한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크로아티아 대표의 권고에, 언급된 대상들에게는 사형 판결이 나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등 다수의 증언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사형이 여전히 행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배치된다.
또 강제 송환된 사람 중 여성,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생사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에도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탈북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며 재차 반박했다.
다만 '반공화국 모략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서구 국가들의 이런 연이은 규탄과 달리 러시아,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의 우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언급하고, 주로 사회권 분야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북한은 이번 UPR에서 서구 국가들의 "North Korea" 지칭에 반발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이어가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통일부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 공관이 주고받은 외교 전문 12건을 분석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기획한 정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 문제 논의가 정례화하는 것을 막고, 탈북민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전을 기획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17년 1월 북한 외무성의 '포치' 문건에 따르면 "인권 기구 및 제3자들이 탈북자 증언을 활용할 경우 북한과 절대 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들은 탈북 외교관 출신인 리일규 전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 전문에 포함된 내용을 직접 발췌해 탈북할 때 한국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서방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방침을 직접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며 "북한은 탈북자 증언 및 활동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2/20241112003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