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전날 다혜씨 측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태국 이주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4달 만인 그해 7월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했다.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약 20개월분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씨도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19일, 2월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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