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7일 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심리에 앞서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 의원은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이후 지난 2월29일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다.
총선 경쟁 후보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8월30일 자신의 '돈봉투 수수' 사건 1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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