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99억 원 재산 미신고' 김남국 前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데일리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90억 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의원측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1년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고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코인 예치금 99억 원 가운데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한 가상자산 예치금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김 전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 신고라는 것은 단순한 등록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분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 신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8/202410280022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