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인해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감에서 피감기관 임직원이 쓰러진 데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방통위와 방통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도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지적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거론하며 최 위원장의 발언 중지를 요청하자 최 위원장은 "팩트를 가장한 비난"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정회 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갑자기 혼절해 여야 의원들이 급히 응급처치에 나섰고, 의료진이 출동해 해당 직원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국감 속개 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이 정회 도중 숫자로 '열여덟'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법상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증인이 국감 중에 정회를 했는데 지금 쓰러진 와중 '사람을 죽이네'라고 하나, 저 자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저 자라뇨"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이 욕설 논란으로 불거지자 정회 후 당시 촬영된 영상을 재생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점은 인정하겠다"며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 우리 직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그건 사과가 아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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