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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거니·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거부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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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법사위, 김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거부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입력2024.10.21. 오전 10:34 

 

수정2024.10.21. 오전 11:20

 

유혜은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본보기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와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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