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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의 법치 타령 … 방탄 이재명 "법치 사망, 행동 나설 것"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에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으며 방탄 논란을 일으키는 이 대표가 법치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검찰을 향한 압박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가 4개나 있다.

게다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오는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민주당을 등에 업고 끊임없는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켜왔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재판 불출석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이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 하기도 했다. 지난해 9~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단식과 국정감사 참석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여념이 없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의 탄핵 절차도 시작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관련 재판 판결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성토를 쏟아내기도 한다. 지난 16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토론회는 이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토론회"라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법 기술자처럼 (법을) 조롱하고 사법농단을 하고 있지 않냐"며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8/20241018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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