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울의소리측의 항고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와 관련한 청탁으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고발인인 서울의소리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측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최 목사)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 지 등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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