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2천203건에 4천76명을 수사한 결과 총 1천300명을 송치하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구속 사건을 살펴보면 단독 공천 대가로 1억200만원 상당 수수한 피의자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5명에게 169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피의자가 각각 후보자추천금품수수와 기부행위로 구속됐다.
또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지지 SMS 송신업무 등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500만원 상당 금품을 지급한 피의자도 경선운동방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전체 수사 건수는 1천256건에 2천241명에서 2천203건에 4076명으로, 수사 대상 인원이 81.9%나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509명, 금품수수가 729명으로 21대 총선에 비해 각각215.7%, 251.9% 급증했다. 이밖에 인쇄물 배부 82명, 선거폭력 154명, 사전선거운동 141명은 21대 총선 대비 감소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범죄가 금품 등에 한정돼 대부분 경찰에서 처리됐다"며 "21대 총선과 비교해서도 수사 대상이 약 81.9% 증가해 (수사와 송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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