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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北, 두 국가 개헌 후 군사적 긴장 높여갈 수도" … 여야, '대북 전단' 놓고 충돌

뉴데일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명문화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개헌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통일·반민족·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북한 선전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김 장관은 "통상적으로 결과는 끝나고 나서 바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헌법 개정은 30~50일 이후에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회의 내용에 대해 예측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경선을 새롭게 끊는 내용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민간단체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법률에 위배되는데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국감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대북 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8/2024100800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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