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의 문제에서도 봤겠지만 어떤 쓰레기법이라도 180석만 있으면 밀어붙여서 일단 통과시킨 다음 국민들을 최소 4년 간 괴롭힐 수 있음. 회사의 이사회는 그딴 짓하면 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이사진 배임소송이 오갈테지만 국회의원은 병신법 통과시켰다고 불이익 받지는 않잖음?
그럼 균형상 국민투표부의권이라도 도입해서 일정 정족수의 동의만 채우면 국회에 국민투표부의청구를 함으로써 그 악법의 판단을 국민들의 투표로서 심판하고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법학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야.
그정도 환경이 마련되려면 일단 국민들이 정치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집단지성이 돼야할텐데
작금의 팬덤정치문화에서 벗어나는 사칙연산 수준부터 마스터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자체가 비용이 심하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대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 법안마다 저걸 할수는 없음
저게 시행되려면 19세이상 전국민 스마트폰 보급과 그 사용에 익숙해져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서 한 30~40년 후에나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