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김홍일 방지법 등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어떤 법안이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 본인·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건희특검법'이나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거부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의 위헌성이나 재정 부담 초래 가능성을 소명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김홍일 방지법'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자 야권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면서 "이런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맞섰다.
하지만 배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자리한 상태에서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5/2024092500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