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취재·보도한 JTBC와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앞서 JTBC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당사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JTBC가 "관련된 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반영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
◆"'제보공작 언론', 반드시 법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 19일 <당사자에 확인 취재조차 누락한 JTBC, '제보공작 언론'으로서 반드시 법적 책임 져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지난 6월 25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소재 삼아 폭탄성 보도를 쏟아내 온 JTBC가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의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이게 맞냐는 확인 전화라든지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택용 씨와 송호종 씨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후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짚은 미디어특위는 "당사자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 또는 억측에만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심각한 일탈이며 JTBC가 지키고자 한 윤리강령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단순 취재윤리 위반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미처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며 이미 JTBC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취재를 '고의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JTBC의 일방적 보도로 인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는 물론, 그 주변 관계자는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와 사회적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그리고 바로 이 '제보공작'을 빙자해, 야권은 '사기탄핵'의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그간의 경과를 되짚은 미디어특위는 "JTBC가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핵폭탄급 논란을 조작해 내기 위해, 실체적 진실마저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면 JTBC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특위는 "만일 JTBC 내의 특정인들이 이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JTBC는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감싸기보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국민들 앞에 이들에 대한 '진실보도'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악의적 짜깁기, 교묘한 비틀기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는 의혹을 찍어내듯 생산하는 언론의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JTBC "관련자들 입장, 재차 확인하고 반영"
이 같은 미디어특위의 성명에, JTBC는 당일 입장문을 내고 "'단체 대화방 보도 전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JTBC는 "6월 25일 단체대화방 최초 보도 전에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씨와 송호종 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물었고, 기사에도 입장을 반영했다"며 "녹취파일 보도 전·후에도 단톡방 인물들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된 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디어특위가 거론한 송호종 씨와 최택용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미디어특위는 JTBC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JTBC의 모 기자가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된 것처럼 속여 JTBC를 통해 보도되게 했고, 이는 방송사인 JTBC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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