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명품가방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최종 처분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처벌 조항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심의했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 됐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의 결론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공직자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공직자 등'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명품가방 수수 서면 신고 의무도 따지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은 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금품제공자의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격, 반환 여부 등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도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서면 신고 의무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면 스스로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은 청탁 대상인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기관장이라 신고 의무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의무가 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재영 수심위 관건…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날까
또 다른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었다. 그러나 앞서 최 목사가 "직무 관련 청탁이 아닌 공익 취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 맞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뇌물 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다.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성립돼야 한다.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의도가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면 두 성립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는 24일 열린다. 논의될 최 목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목사도 수심위 당일 직접 참석해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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