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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2심서 '유죄' … 권오수는 집행유예

뉴데일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경우 상장회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지어는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성공률, 본 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손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은 이날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손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포의 지시 등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문을 제출했다"며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정도로 시세조종에 대해 공동가담 의사에 따라 분업적 역할 분담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원심이 정당하다 판단했다.

다만 "(주포)김모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편승해 배우자·회사 등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피고인들이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방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2/2024091200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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