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 김거니·채상병 특검법 상정 땐 불명예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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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등 제도 활용해 野의회독재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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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 직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오승현 기자[서울경제]
여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법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협의와 공청회 개최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되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여야가 수사대상이나 검사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수준에다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야당에게 특검 선택권과 비토권을 쥐어주는 내용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리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헌성이 높고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 상정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은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 의장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추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끝까지 거니수호하는 당신들이 더 불명예스럽다는 건 생각 안 하냐 ㅋㅋㅋㅋㅋ
'인사를 안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