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검찰 측 항소 이유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모임을 탄압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법행정에 우호적인 위원이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 권한인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행위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 검사께서 진술한 내용은 이미 장기간에 걸친 심리 과정에 따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대해 오늘 구술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냈는데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등은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법정 모욕 수준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다' 등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서는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판사로서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양심을 걸고 선서하고 증언한 법관인 증인들에 대해 '법꾸라지다' '대법원장님 지키기다'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90여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판결이 나온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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