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한달 전 발의 野 '해병순직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 與 "꼼수 상정" 반발

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애초 이날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추가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순직특검법'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이 법안을 상정해서 제1소위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법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들의 주장을 회의장에 와서 하면 될 텐데 여당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부진한 수사를 이유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 필요한데 공수처 수사 시간만 많이 끌고 미진한 상태"라며 "그렇기에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열망도 매우 높은데 도대체 여당은 어디 갔나"라고 했다.

이후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자리한 채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을 1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소위로 넘겨진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해 한층 더 강화된 법안이다.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이 소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20일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로 직회부해 병합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린 것을 '꼼수 상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전날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음에도 그 이전에 발의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은 새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한 '밑 작업'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채상병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했다"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합의됐을 때 비로소 상임위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 안건으로 돌리고 특검법을 1번으로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들이 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늘 8월 8일자 기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는 이유를 알겠나"라며 "어제 발의한 법안을 바로 20일 숙려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할 수 있기에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4/202409040017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