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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 "기록검토 못 마쳐"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심리에 앞서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으로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26일 협의해 사건 기록을 복사하기 시작했고 기록 검토를 마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의 수사 기록은 80권 분량인 약 4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소되고 대략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등사가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8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어떤 형태로 심리에 반영할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북한측에 약속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에는 지원의 대가로 북한측에 방북을 요청했다가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추가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대납 비용을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하게 한 혐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조건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병합심리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공판준비 절차만 4개월 가까이 지속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의 시작으로 현재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7/20240827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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