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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는 '1366'" … 국민통합위, 신속 구제 위해 '통합번호' 제안

뉴데일리

올해 초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109(백구)'로 통합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성공시킨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번엔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는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다.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현재 지역별로 운영 중인 상담 및 신고번호를 단일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출)가 범죄 피해자의 사법 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 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구제 △범죄 피해자 정보 접근권 강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3대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과제를 담아냈다.

첫째, 사건 초기 동영상 유포 등으로 빠르게 피해가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와 4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번호 및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의 대표 통합번호 및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하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공동 사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여가부나 지자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유통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업무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통합위가 '정부 공통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 서식(공동웹폼)'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여가부 중심의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둘째, 범죄 피해자가 엄연한 '사건 당사자'임에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보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불허할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형사 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할 순 있지만, '형사 사법 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정보 접근 제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범죄(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전국 45명)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업무 분석에 따른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1/20240821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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