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일, 반민족행위를 정의할 기준이 없는 데다, 정치적 입장과 해석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감대가 모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당론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친일 잡기'에 나선 건 정부여당을 향한 '친일 프레임'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에 친일 행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친일 행태'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반일 노선'을 선택한 모양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북 인사를 중용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 '친북 인사 공직 임명 금지법'을 추진했다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친북 인사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있다. 이들은 과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으로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2011년 출판한 공동저서 '진보 보수 마주보기에서 "나는 종북은 아니지만, 민족 대단결 측면에서 통일을 하려면 내 양심에서 친북(親北)은 어쩔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친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국가행위자가 공직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역사적 인식을 내놓은 사람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자는 용일(用日) 세력도 있고, 친북하는 반국가 세력은 있어도 민주당이 말하는 친일하는 반민족행위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친일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 행위를 어떻게 판명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친일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즉,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에는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뉴데일리에 "(해당 법은) 이제 방향성만 제시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규정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으니 조만간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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