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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시점 판단은 결국 관점 차이고

순정우익

임정 법통 자체를 무시하면 안된다니까?

 

이승만이 생각한 게 민족독립지향적 단체 3개가 합쳐져서 임정이 탄생한 거고

 

본인은 3개 중 한성정부에서 정통성을 이어온 거임

즉 정리하자면

한성정부 ㅡ 임시정부 ㅡ 대한민국 이렇게 결국 임정이 껴있음

아니 상식적으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고 1945년 해방까지 임정에 있었으며 이걸 당시에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난 임정 출신 아님 이랬겠냐고

 

이런 법통을 이승만이 견지하고 있었다니까? 괜히 이승만이 1949년의 연설에서 민국 30년이라고 말했겠음?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임정의 법통을 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했고

 

한민당도 해방직후 임정 봉대론부터 출발해서 임정 법통성을 강조해왔음 헌법의 초안을 만든 행정연구원은 한민당의 영향력이 매우 큰 조직임. 근데 여기서도 임시의정원 헌법을 토대로 헌법의 초안을 작성함

 

1919년 임정에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통해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임

 

실천방안의 마련, 즉 국가의 이념, 체제, 조직, 지향 등을 마련한 게 건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천한 순간부터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관점의 차이임

 

뭐가 됐든 임정 법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1919년 국가를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으니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거 하나 없는 얘기임

 

만일 대한민국에 임정의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무얼로 만들어진 것인지 즉, 이 나라의 법통이 무어냐는 거임. 나라의 가치를 지킨다는 보수는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가치를 목숨걸고 지키냐는 거임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유일의 체계적 움직임이 임정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의 대변체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이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전민족적으로 확산한 거임

 

소련의 괴뢰로써 이에 반발하며 이탈하고 이북에 공산괴뢰정권을 건설하여 민족을 말살하고 공산계급독재를 무력으로라도 추구하려는 북괴에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피흘리며 맞서싸워왔던 거고 나머지 이북에 괴뢰의 인질로 잡혀있는 2천만 동포 국민들을 구출해내고자 고군분투해왔던 거임

 

건국론 논란은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법통의 문제임 누누히 말하지만 정말로 임정 법통을 외면하고 싶으면 다른 법통을 들고 오면 됨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봄

 

청문홍답의 질문처럼 대한민국의 국체는 보존하면서 법통만 바꾸고 싶으면 치밀하게 공부한 다음에 논파해서 관철시키면 됨 근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함

 

모든 당위에는 근거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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