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48년 건국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배치되는가?
2. 1948년 건국론이 1919년 건국론에 비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건국론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답이 도출되어야 함.
우선 첫번째,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선 임정계 출신 정치인들의 인식을 들여다보아야 함.
1941년 임정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반포되었음.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출발한 본 강령은 복국ㅡ건국ㅡ치국에 이르는 민족혁명(그 혁명 아님)단계에서 일제로부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복국의 과정이 지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지켜야할 방침들을 적어놓았음. 즉, 임정은 복국을 이루어내고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이 임정계 정치인들로부터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건국강령의 핵심적인 작성자 조소앙은 해방정국 3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6, 7, 8조를 참고했을 때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족진영 전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음.
조소앙 이외에도 다양한 임정계 인사들 또한 '임시', '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임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기초단계였다고 파악했다는 근거가 충분함.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임무를 완수할 것을 민족에 촉구하기도 했음. 대표적으로 신익희, 이청천이 있고 안재홍, 김성수와 같은 국내 민족운동 계열도 이에 동의했음.
실제로, 48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공무와 정치는 임정계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필자의 이전 글 참고 요망)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건국"을 주창하며 정치활동을 전개했음
고로, 위와 같은 역사를 참고하였을 때, 1948년 건국론과 임시정부 법통은 전혀 모순될 것이 없다고 봐야함. 지금 건국론과 관련된 논란들은, 임정의 법통과 직결되면서 구설이 커진 측면이 있음.
실은 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99퍼센트의 임정계 정치인들이 "건국"을 주장하며 정계를 주도해나갔음을 알 수 있음. 그들은 임정을 "건국"의 주춧돌로 삼았으며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건국의 실천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1948년 건국론과 임정 법통은 전혀 배치될 이유가 없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당대 정국을 주도하던 임정계 정치인들이 주장한 "건국"과 1919년 임정 수립 이래로 강점기 동안 주장한 "건국"이 차이가 있냐는 거임. 하지만, 괄목할만한 차이가 없음.
즉, 임정계 인사들은 1919년 이래로 임정을 운영해나가는 동안 건국에 필요한 여러 이론과 실천방안을 마련해나갔고, 그것이 온전히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것. 1948년 건국론을 주력으로 민다해도 국가의 법통과 정통성에는 하등 문제가 없음.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임정 법통론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재를 찾을 것인지 정해야한다는 점임. 어느 나라든 그 나라만의 법통이 있고 그 법통이 국가의 존재의의를 뒷받침해줌. 미국은 1776년 일명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정한 헌법에서 법통을 찾으며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에서 법통을 찾음.
한국도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법통이 반드시 필요함. 즉, 건국론에 포함된 법통으로 무엇을 고를거냐는 거임. 앞서 말했듯이 1948년 건국론과 임정 법통론은 전혀 배치될 것이 없지만, 임정 법통론을 부정한다면 그 대체재를 찾아야함. 물론 당대의 정치인들은 임정 법통론을 강력하게 고수했으며 그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치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점.
1. 건국론의 논란은 법통에 있다.
2. 1948년 건국론과 임정 법통론은 배치될 게 없다.
3. 그런데도 1948년 건국론을 고수하면서 임정 법통론을 부정할 거면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 근데 당대 정치인 특히 이승만을 중심으로 임정 법통론을 밀었는데 대체재를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