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순직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 추가됐다. 기존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울러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 시키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순직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야당 단독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200명 찬성)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 추진과 관련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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