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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결국 자진 사퇴 … '한동훈號' 인선 길 터줬다

뉴데일리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 당선 9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서 사임한다"며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사임에 관한 당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이라며 "그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 이전에는 그 누구로부터 내 거취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과의 논의 여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결단 과정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런 건 없었다"며 "원내대표와 계속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위의장직을 둘러싼 당대표의 '임면권'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어제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헌상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헌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당 당헌 3장에 당 기구라는 장이 있고 4장에 원내기구라는 장이 있다"면서 "당대표의 최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사무처까지 규정, 당대표의 당직자 임면권은 3장의 제25조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는 4장의 원내기구, 그러니까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가 돼 있다. 당 기구가 아니다. 원내 기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헌상 임기가 규정돼 있는 보직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유일하다"며 "기본적으로 당대표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이기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한 대표 당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 당시에 나를 상대로 누구도 사임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당 3역이라는 정책위의장 사퇴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 절차가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결국 변화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시지 않았나. 나 역시 그런 측면에서 사퇴를 한 것"이라며 "새 정책위의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그런 완곡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임을 하는 게 결국은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갈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며 "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보직을 맡겠다고 적극 나선 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간곡하게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해서 맡은 보직이다. 자리 자체에 연연한 건 없다"고 했다.

그간 일각에서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친한계와 친윤계간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위의장은 2021년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국민의힘 당헌은 정책위의장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한다'고 명시했는데 개정 이후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고도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동반출마하게 되면 계파 또는 지역 안배 등 정치적 요소가 더 많아지게 된다며 임명직으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21년 4월 부터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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