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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野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통과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4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최소 13조 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임기 만료 폐기됐다.

야당이 이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며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1/20240731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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